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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신고하는 각종 부조리를 구청장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부조리신고가 도입됩니다. 서울 강북구는 주민이 마음놓고 각종 공무원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장 혼자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했습니다. 부조리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과 향응요구,민원처리지연등 각종 공무원비리가 모두 해당됩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주소는 전화 901국의 6470번에서 5번까지 문의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