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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마친 23개 중앙언론사 가운데 7개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들 7개사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또 일부 언론사주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7개 언론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청장은 언론 사주 6,7명에 대해 고발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언론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발장을 접수할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청장은 고발 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 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한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주의 비자금이 발견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청장은 이와함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으로 5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청장은 정치권에서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지만 개별 언론사가 내역을 밝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국세청은 국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청장은 언론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제반요건을 구비해 징수유예 등을 요청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