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성폭행” 거짓신고한 40대 여성 재판에 넘겨져_비행사가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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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무고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웃 남성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B 씨를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증거와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 A 씨에게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B 씨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짓 신고로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A 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