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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촉용으로 영화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주겠다고 음식점 주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문을 연 음식점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홍보기획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백50만 원만 내면 유명 영화관과 연계한 할인 쿠폰을 2년간 공급하고, 홍보용 모바일 앱까지 만들어 관리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혜진(피해업체 사장) :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저희 가게나 업체한테 이윤을 먹는 것이 아니다. 몇 명 이상 되면 떨어지는 수당이 있다. 수당을 먹는 거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쿠폰은 가짜였습니다.

연락도 곧 끊겼습니다.

기획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가정집입니다.

<녹취> 가정집 주인(음성변조) : "여기 없어요. 여기 이사 와서 4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사람 몰라요. 가정집이에요."

사기당한 것을 알아도, 생업에 바쁜 데다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녹취> "사기꾼은 '대포통장'을 쓸 것이고, '대포폰'을 쓸 것이고, 자기 통장에는 돈이 없을 텐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영화관 측도 이런 사기에 명의가 도용되는 걸 알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복합 상영관 상담원(음성변조) :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접수가 많이 들어왔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쿠폰으로 실제 할인이 되는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