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위원들 “경찰, 전광훈 철저히 수사해야”…‘방역 위반’시 처벌 법안도 발의_바퀴벌레 포커 곤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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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전안전위원들이 전광훈 목사와 동조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린 전광훈 목사 등의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경고에도 전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집회를 강행해 국가 안전망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狂人)'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전 목사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 만큼,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전 목사 일당이 국가방역망을 무너뜨린 데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과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