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량 없애는 데 1년반…검찰개혁위, 이행점검TF 구성_신호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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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해 4월 권고했는데, 실제 폐지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1일(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권고 이행점검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1기 검찰개혁위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안들이 있다"며 "당시 나온 좋은 권고안 중 무엇이 이행되고, 되지 않았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기 검찰개혁위는 2017년 8월 출범해 지난해 7월까지 1년 남짓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검찰개혁위도 같은 시기 출범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확대할 것 등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1기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공식 폐지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넓은 집무실과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검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9차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1년 6개월 뒤인 지난주에야 공식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기 검찰개혁위는 2개 분과로 나눠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 위원회가 정한 4대 개혁 기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