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국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 혐의 첫 재판_돈 버는 앱이 작아지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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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혀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교관 A 씨에 대해 "의회 참사관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A 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알 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A 씨와의 대화 당시에도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법정에서도 A 씨와의 대화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인지 몰랐고, 의정활동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혐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의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본회의, 대정부질문, 운영위 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며 "의정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공표된 내용은 강효상 의원이 공표하기 전에 이미 일본 언론 기사를 통해 널리 공표되어 있었다"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볼 때 대단히 사소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해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강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A 씨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정부가 수행하는 외교 업무 관련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