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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태나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비상근무 1 호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이 침투하는 상황 등 적용되며 이때는 지방 공무원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직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와 관련해 자치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 명을 받아 필요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비상근무 요령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