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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 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25일) 카드사 관계자를 불러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당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모두 1조 원 줄일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 6천784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천700억 원보다 3천300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3억 원 초과∼5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이같이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결정합니다.

1조 원 중 7천억 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입니다.

나머지 3천억 원이 실질적인 추가 인하 방안인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25bp(1bp=0.01%)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23∼0.25%포인트 인하됩니다.

업계는 그러나 최대한의 원가 인하 폭이 14∼15bp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당시 수수료 인하율이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더 확대됐습니다.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기존에 결정된 방안 중 수수료 인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안은 밴(VAN) 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으로 이미 올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으로 발생하는 정액제에서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정률제로 변경돼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지고 결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당시 평균 결제액이 2만 4천 원인 소액결제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지고,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 8천 원인 고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는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이 온라인 판매업자 1천억 원, 개인택시사업자 150억 원입니다.

기존에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임에도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신규가맹점은 연 매출 정보가 없어 창업 후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영세 가맹점이라서 수수료율 0.8%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창업 초기에는 매출 정보가 없어 2% 초반대 평균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당국은 연 매출 정보가 쌓여 가맹점의 등급이 확정되면 카드사가 그 차액만큼을 가맹점에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