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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개인 돈과 회삿돈을 모두 관리한 '금고지기'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틀간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까지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이틀 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김 전 회장의 개인 돈과 회삿돈을 모두 관리해 '금고지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은 물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김 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야,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남은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모레(15일)는 대북 송금 과정 전반을 협의했다고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힌 뒤, 불법체류 재판 항소를 포기하고 두 달 만인 그제(11일) 귀국했습니다.

김 씨가 귀국을 결심한 배경엔 먼저 송환돼 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 측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