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가지 결격 사유 없다면 부사관 자동 진급” _온라인 카지노란 무엇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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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않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부사관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급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제적되지 않거나 군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이나 동일 계급에서 2차례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6가지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하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중사로 또 중사는 11년이 지나면 상사로 각각 근속 진급이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부사관들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