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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토질을 형질변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차례 적발이 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 서울 시내의 한 연회장.

하지만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이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없이 가설건축물과 정원을 조성하고 손님을 받은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이미 2차례 행정처분과 3차례 고발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중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42%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는 무단용도변경, 토질형질변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관할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노렸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