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인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입법예고_포커에서 얻은 금액에 대한 세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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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군 장병의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됩니다. 또, 군에서 부상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전역병이 제대 이후 병세가 나빠진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사망보상금 하한선을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 모두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한선이 현재 3천650만 원에서 9천 100만 원으로 149%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또한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조항을 신설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 상황에서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주기로하고 하한선을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수직무는 ▲심해 해난구조와 잠수 ▲ 불발탄 제거처리,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와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와 접적해역에서의 수색 정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