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신불자 신용카드로 면세품 ‘무한결제’ 적발_포커를 만든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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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조직적 구매 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기내에서 면세품을 다량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3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아르바이트생 10명에게 일본, 홍콩 등 가까운 곳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기내 면세품 총 1억8천만원어치를 사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고수익 알바, 신불자·정지된 카드 소지자만 가능'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띄워 신용불량자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이미 카드 대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여서 '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기내에서는 전산회선 등 통신장비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 카드사 가맹점처럼 실시간 결제 승인이 이뤄지는 결제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했다. 일반적으로 기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승인은 매출전표가 나오는 3∼5일이 지나서야 이뤄진다. 정지·해지·한도 초과 상태의 신용카드로 기내에서 결제하더라도 기내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항공사·카드사들은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려고 카드사별로 신용불량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기내 결제 시스템에 사전에 입력시키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DB 갱신이 실시간 이뤄지지 않는데다 규모도 적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인 설모(31)씨는 작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42차례에 걸쳐 정지된 신용카드 2장으로 총 5천400만원어치 면세품을 구매한 뒤 조씨에게 넘겼지만 결제할 때마다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렇게 들여온 면세품 구매 금액의 약 30%가량을 설씨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낸 수입업자 홍모(41)씨에게 면세 가격의 절반 정도로 되팔았다. 경찰은 설씨 등 아르바이트생 10명과 홍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내 대형 항공사와 여신금융협회, 관세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