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위 이용자 실제 진료 확인 조사 _살이 찐다_krvip

건강보험 상위 이용자 실제 진료 확인 조사 _사용시_krvip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올 2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 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 명에 대해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병의원을 한 달에 40회 이상 이용한 천여 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이 직접 방문해 진료 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이용 여부는 조사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