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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미끼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대출을 받고 가로챈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컨설팅 업체가  지난달 23일 카드ㆍ보험 모집인을 채용한다면서  김모 씨로부터 주민등록등본와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틀 뒤 김 씨의 이름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었고,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곳은  대출 사기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