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소액신용대출 법인세 면제 _파라다이스 시티 포커 토너먼트 일정_krvip

금융소외계층 소액신용대출 법인세 면제 _레스토랑 요리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금융소외계층에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외계층에 2천만원 이하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의 70%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이 벽지수당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에 7개군을 추가하고 8개군을 제외해 내년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