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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업체당 최고 5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 가운데 124개사가 경제협력사업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국내 사업자가 남북 당국의 합의 파기, 약정 불이행 등으로 투자사업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보상해주는 제도로 입주 기업들의 보험가입액은 4천240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 가입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 한 달 후부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업 악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