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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중학교 1학년 전국 영어듣기평가 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늘, 대전의 D중학교에서 박 모 기간제 교사가 지난 13일 실시된 중1 영어듣기능력평가 답안지를 시내 J사설학원에 사전 유출해 수강생 30여 명이 미리 학습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 4회 실시하는 전국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전국 중학생들의 듣기능력을 진단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영어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전 학년의 영어듣기능력평가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해당 학교장과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시험지 유출을 요청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