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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이 사용하지만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이 입법 활동비입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이런 입법 활동비를 없애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이번엔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에겐 입법 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달마다 313만 원의 입법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돈을 쓴 뒤에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필요가 없어 그동안 의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이같은 입법 활동비를 폐지하는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한공식(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장) : "추가적으로 주는 돈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비과세였던 일부 항목에 세금을 부과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15% 정도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도 별도의 독립 기구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를 하고 실제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내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는 가운데 이번 만큼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