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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이 측근이나 친척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게 하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 용산구청장은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거나 임의로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전직 서울 중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측근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승진 인사를 미루도록 지시하고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측근들을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전 대전 유성구청장과 전 강남구 부구청장 등 8명을 직권 남용과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개채용시험에 탈락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관내 행정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 철원군수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감사원은 37개 자치단체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특채의 방편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