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설 주차장 방범기준 강화 _쉽게만 존재면 재미없어 빙고_krvip

건물부설 주차장 방범기준 강화 _베팅에 참여한 산토스 골키퍼_krvip

다음달 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부설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폐쇄회로 TV를 충분하게 설치하고 CCTV 개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방범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차장은 6개월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50만원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차전용 건물에 입주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영화관, 예식장 등은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