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천만 원 번다”…재력가 행세 투자금 가로챈 40대 ‘실형’_적게 투자하고 많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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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인 뒤 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 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연인 A씨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3배로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배 씨는 A씨에게 자신을 한 달 수천만 원씩 버는 사진 스튜디오 사장으로 소개하고 결혼하면 A씨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왔지만 실제로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