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줄고 부담늘어;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확정발표하는 윤병식 연금개선기획단 전문위원간사_예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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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국민연금제 도입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정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 급여 수준은 대폭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박승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박승규 기자 :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인 급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 70%에서 40%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현행 연금체계로 가다가는 2천31년이 되면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는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현행 제도에서 월소득 120만원 정도에 40년동안 가입했을 경우 한달 연금이 79만원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5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도 현행 60살에서 오는 2천13년 부터 5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윤병식 (연금개선기획단 전문위원 간사) :

2천13년에 61세 2천18년에 2세 이렇게 조정해서 2천33년이 되면 연금수급 개시 기준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으로


⊙박승규 기자 :

반면에 보험료 부담은 점차 늘어납니다. 현행 9% 체계를 2천10년 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천25년 이후에는 12.65%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거쳐 도시 자영자에게 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시한 채 재정안정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둔 이번 개정안이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