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_레이는 믿을 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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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토록 한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요양기관을 양수·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