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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 파트타임(시간제)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근로 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또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