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훈 남제주군수 징역 5년 선고[제주} _라이브 홀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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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총국의 보도>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5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훈 남제주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피고인에게 5천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건설 대표 44살 허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43살 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태훈 남제주 군수가 건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은 직무 대가성의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