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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 5명과 KB증권 법인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김 모 팀장 등 KB증권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 수백억 원대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구속기소 된 KB증권 김 모 팀장은 라임펀드의 투자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중간에 끼워 자문료를 받는 방식 등으로 4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속한 팀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국내펀드에 투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오늘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