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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교육 총본산인 한국금융연수원의 강사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연수원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여 외래 강사 선정 등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연수원은 외래 강사의 변경 및 추가 선정을 일정한 기준 없이 연수운영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한 연구년 제도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금융연수원은 예비경영자 과정, 선박금융 과정 등의 해외 연수를 운영하면서는 연수보고서 관리도 미흡했다. 연구보고서 내용이 해외 연수에 관한 의견만 간략히 기재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자문교수에 대해 자문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월별 일정액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자문교수의 자문 및 연구 실적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금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연수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경우 의학 계열 지원액이 일반 계열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지방 휴일 근무 출장비도 과도하게 많았다. 강릉 지역은 오지라며 출장 기간을 3일로 하고 제주 지역은 항공기 결항을 고려한다며 출장 기간을 1일 더해줬다가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강사가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교육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연수운영부장이 강사를 섭외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면서 "연구년 제도는 제도만 있을 뿐 시행조차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 출장도 시험 감독자가 시험문제지 유출 방지 등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은 점이 고려됐다"면서 "금융연수원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방만하게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