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저생활 보장 _의미있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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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등 국민의 기초생계가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김대중대통령이 8.15경축사 때 밝힌 생산적 복지 를 구체화하기위해 생활이 힘든 국민의 기본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54만명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내년부터 194만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거택보호자로 제한된 생계비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가구별 규모와 특성, 지역별여건등을 참고해 오는 11월까지 새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25만명에서 오는 2천3년까지 86만명으로 확대해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치매요양시설도 현재 24군데에서 2천3년까지 50개로 늘어납니다. 이와함께 현재 농어촌에 한정된 저소득층아동의 무료보육사업을 오는 2천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약분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등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내실화하기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