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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 자율편성예산, 지방자치법 취지 어긋나” 주의_오늘 축구 베팅_krvip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의회에 일정 부분 예산편성권을 준 '자율편성예산'에 관해 감사원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율편성예산은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확정권을 구분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15년 7월 제300회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일정 재원을 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는 2015년 추경예산 중 400억 원, 2016년 본예산 중 50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한 뒤 도의원들이 사전에 준비해둔 총 448개 사업을 편성·의결했다.

그 결과, 자율편성예산에 따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도의원들의 민원이 무더기로 반영됐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예산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조치하고, 도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기도 공무원 2명과 경기문화재단 소속 직원 2명을 각각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 총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