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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대학생과 고교생으로 한정돼 있는 군 장학생 선발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현행 선발 취소 사유 가운데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품행이 불량한 경우라는 항목도 음주운전과 상습 도박, 그리고 성범죄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와 법령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