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두 달 동안 발행정지 처분_스위스가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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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

사이비 언론을 뿌리 뽑기 위해서 공보처와 검찰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의 사이비 언론대책 위원회가 오늘 정식으로 발족돼서 그 첫 조치로 특수 일간지인 검경일보에 대해서 두 달 동안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사이비 언론에 관한한 모든 행정, 사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늘 발족한 사이비 언론대책 위원회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검경일보에 대해 두 달간 발행정지 처분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경일보는 지난 88년 7월 특수일간 신문으로 등록된 뒤 검찰과 경찰, 법률관계 등을 주로 다뤄왔는데 91년 3월 윤전기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한 뒤부터 일간 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정시설조차 유지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발행정지 처분의 이유입니다.

일간 신문에 대한 발행정치 처분 결정은 지난번 수도권 일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이비 언론대책 위원회를 주재한 이원종 공보처 차관은 최근 들어 지방에서는 조그만 다방 등 개인 영업자까지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호소해 올 정도라고 밝히고 사이비 언론의 척결을 위해서는 전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중앙언론 기관도 지방주재 기자 가운데 사이비 기자가 있으면은 해직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