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에 민관 긴급회의 개최_파라과이 포커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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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자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할 경우 첫해(쿼터 5만개)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 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