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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 명의 피부양자를 다음달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났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건보공단 지사에 증명원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