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폐합 지원_포커 게임 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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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자본시장 개방을 1년여 앞두고 있는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선진국들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방 압력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거대한 선진 금융권과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자유 경쟁 시대를 맞아서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합병과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황호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호형 기자 :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단기 금융회사, 증권회사, 조합 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그리고 투자신탁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이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등록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의 모든 조세가 감면됩니다.

또 이 법에 따라 합병이나 업종 전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 금융법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인가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이 법률안은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합병이나 전환을 통해 은행이 되는 경우 은행법상 8%로 묶여 있는 주식소유 제한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가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92년 자본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자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데다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안은 오늘 금융 산업 발전심의 위원회 심의를 마친 데 이어 경제 장관회의 등 절차를 걸쳐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