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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조 씨가 제기한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문만 밝히고 바로 퇴장했고, 재판은 1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후 부산지법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우선, 부산대학교가 입학허가를 취소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 역시 "조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입학허가를 취소한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경력 등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에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인정됐다며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씨가 이번 사건으로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대학의 자율성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와 비교하면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취소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또, 조 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내려지자 조 씨는 자신의 SNS에를 통해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 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학전문대학원 당락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는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