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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살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은 내국인의 학교 설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