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1심대로 집행유예 3년 _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강정구 교수, 1심대로 집행유예 3년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전후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방북 당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만경대 방명록에 남기고, 언론 등에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