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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대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때 인권보호관이 인권 침해 요소를 수사 단계부터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신설과 관련해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수사 단계별로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검사장에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 피의자 면담 등 수사 후 단계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의견 조회 중으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1~2개월 안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