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논란 ‘소규모 복합공사’ 4억 미만으로 확대_일하고 돈 벌기 가장 좋은 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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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3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애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종합건설업체의 반발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공사 입찰 때 종합건설업체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 원 미만까지로 넓힐 계획입니다. 복합공사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