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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124억여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의원, 혈색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태반 주사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미용시술로 실손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상담에 들어가니 의원 측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거 실비처리 하는 대신 시작할때 그만큼 내셔야해요. 실비처리만큼 손해안보게 써드릴테니까 하자고요. 내가 책임져요, 내가."

병원 운영자 A 씨 등은 실손보험에 든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해주고 보험처리가 되는 진료인 것처럼 꾸며 2009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5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 5천여 명도.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진료기록부를 갖고 시중보험사로부터 66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다섯 곳에서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짧게는 아홉달 간격으로 고용 의사를 바꾸거나 폐업과 인수, 개업을 반복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영훈(경기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폐원한 후 이름과 의사를 바꿔서 다시 개설하는 방법을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오며 교묘히 수사망을 빠져나가..."

경찰은 A씨 등 2명을 사기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