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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선시대의 재판 아마 그 절차나 법리가 허술할 거라 생각하실텐데요. 알고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판결문을 보시죠.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판결문. 6미터가 넘는 한지를 빽빽하게 채운 건 어떤 사건이었을까. <녹취>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녹취> "누구의 말이 진실이란 말인가" 재판 당사자는 사돈지간인 화순 최씨와 경주 손씨 가문. 손씨가로 시집간 최씨 부인이 요절하면서, 친정에서 데려간 노비를 어떻게 상속할 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친정이 8, 시집이 2를 갖도록 규정한 상황. 그러나 최 씨에게 자식이 없었고, 그런데도 최 씨의 제사를 손 씨 가문에서 지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40일간의 재판 끝에 판관인 경주 부윤은 친정과 시집이 노비를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인터뷰> 고선미(법원도서관 기록연구사) :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주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려 여덟 차례나 열린 당시로선 매머드급인 재판인 만큼 판결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지금의 판결문에 견줄만한 분량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터뷰> 임상혁(숭실대 법대 교수) : "법규가 적용되고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까지 봐서, 원님 재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숨졌을 때, 남편이 0순위 상속권자인 지금과는 달리 조선시대는 친정의 혈족 상속권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