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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前간부가 근로자들의 건강검진과 관련해 병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기소된 뒤 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노조간부로 활동했던 송 모 씨는 지난해 5월 수원 권선동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 정 모 씨로부터 지난 2002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화성공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