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삼자대면 끝에 살인…50대 징역 15년_몸을 얻는 비타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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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21일 오후 7시 15분쯤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사장 B(56)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C씨에게 "왜 B씨와 함께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고 물었고,그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B씨를 직접 불러 삼자대면을 했다.

셋이 만나 이야기하던 중 A씨는 B씨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시비 끝에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우연히 목 부위에 맞아 숨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13일 "목에 남은 상처로 볼 때 피해자가 방어를 하는데도 피고인은 2차례 이상 흉기로 찌르려다가 한 차례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들로부터도 어떠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지혈을 하는 등 구호를 하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