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안한 재결합 부부 피부양 자격 있다”_포커 장갑은 촉촉해야 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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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뒤 재결합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45살 김모 씨가 재결합한 이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37살 이모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부 당한 뒤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라며 관련 규정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들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