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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 천막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보고도, 건물 옥상에 설치한 천막 3동을 해체하거나 단단히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탓에 고정 장치가 풀려 날아간 천막 2동이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60대 B 씨를 덮쳤고, B 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