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로또사업자 상대 3천억 손배소 패소 _애정 지원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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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로또복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로또복권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는 국가가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로또복권 컨설팅 제안서 작성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3천2백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권협의회에서 시스템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약 9.5%로 산정한 과정에 시스템사업자 등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시스템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약 9.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로또 복권 사업은, 매출이 당초 예상됐던 연간 1조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 최대 4조원대에 육박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지급 논란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의 적정 수수료율을 약 3.1%로 낮춰 책정했고, 시스템사업자 등을 상대로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생긴 금액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