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분유만 써달라”며 부당이익 제공…남양·매일유업 적발_대규모 전문 빙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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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나란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분유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4년 전 남양유업이 이 병원에 12억 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줍니다.

대여기간 10년에 금리도 은행 평균 이율보다 1%p나 낮았습니다.

대신 남양유업은 산모들에게 자사 분유만 제공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모두 25곳, 금액도 140억 원이 넘습니다.

싸게 돈을 빌린 병원과 조리원 대부분은 실제로 남양유업의 분유만 사용했습니다.

[산모 : "출산한 병원에서는 분유는 딱 한 가지 종류만 제공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남양유업과 선두를 다투는 매일유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17곳에 의료기기나 전자제품 등을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인테리어비와 광고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뿌린 돈만 1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

두 기업 모두 산모가 퇴원한 뒤에도 처음 쓴 분유를 계속 쓰는 이른바 '고착효과'를 노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어서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식품 표시광고법에도 이런 분유를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금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엔 다른 분유업체 일동후디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병원 등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