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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입장 표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보 기금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자는 법을 만들면서 해당기관의 의견을 아예 묵살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22일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성헌 소위원장이 저축은행 특별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예보의 최효순 이사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예보기금으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인 만큼 당사자인 예보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였다. 예보는 특별법이 예보기금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제지한 뒤 의결을 강행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최 이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국민이 조성한 민간 재원 1천25억원을 `다른 목적에 돌려쓰겠다'면서 기금 관리자의 입장조차 한마디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또 정무위는 특별법 의결에 앞서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제지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건 끝까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려하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부 입장만 밝힌다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 그만하라"고 중단시켰다. 추 부위원장은 "죄송하다.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피력하려 했으나 제지됐다. 급기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부입장만 밝히려고 한다면 국회 운영이 되겠나"고 반복한 뒤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다"라고 되레 나무랐다. 한 여당 의원은 추 부위원장에게 "(발언을 하려면) 재판부에 가서 하라"는 엉뚱한 발언도 했다.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로도 들렸다. 민주통합당 이성남 의원이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의미있는 찬반토론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정무위원들은 특별법안이 여야 지도부의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야당의 지도부와 같이 협의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합의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은 "원내지도부, 당지도부와 상의한 뒤 지침을 받아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가 특별법을 부실하게 논의해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는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